본문 바로가기
이슈

후쿠시마 활어차 1.7만t 방류, 오염수 무방비 유입 위기

by 이슈왕7 2023. 10. 11.
반응형

본래 후쿠시마 등 일본 일대에서 등록된 활어차량들은 수산물 수입에 관련된 금지 조치에 의해 부산항 등 국내 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최근 들어 이들 차량들이 계속적으로 입항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일대에서 등록된 활어차량이 지난해만 191회나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차량이 방류한 해수량은 작년에만 1만6904톤에 달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의 누적량은 무려 7080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일대의 활어차량들이 방류하는 해수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을 30개로 정한 반면, 부산항에서는 세슘-137종류 하나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산항만공사의 무책임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류된 해수가 활어차량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활어차량의 방사능 검사 강화와 검출 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확실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활어차량의 해수 방류에 대한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원전 오염수 이슈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환경보호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