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월급의 60%인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잔 장래에 소득 도움이 되는 추가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일반직 9급 1호봉의 경우 현재 월 177만800원의 월봉급액을 받고 있으므로, 명절휴가비로 106만24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원 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잇으며, 추석을 포함해 연간 두 번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급여 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인즉, 이들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2017년부터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연봉에 합산되기 때문이지요.
두 차례에 걸친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월 환산하면 9급 공무원의 경우 18만원,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20만원의 보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수가 공무원들의 월급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 연금기여금, 세금, 회비 등이 제외되는 과정에서 실수령 상당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연금기여금으로 16만원이 공제되며, 세금과 회비 등의 공제도 이어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약 30만원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명절휴가비 외에도 다른 보수를 받아도 실수령이 19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무원 임금이 직급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게 오르면서 명절휴가비로 인한 부담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181만507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이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내년 임금 37만7000원 인상을 요구했으며, 결국 4.2%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만일 하급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젊은층 공무원들의 선호도는 차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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